식약처, 빵·과자류 제조업체와 직영매장 등 행정처분·수사 의뢰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고 허위 표시…업체·매장 등 3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더 남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제과·제빵 업체 및 직영 매장이 식품 안전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 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및 매장은 부산 수영구와 남구에 소재한 ㈜옵스 2곳과 ㈜옵스 백화점 평촌점이다.

해당 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 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은 모두 직영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1일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이 초과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 내 곰팡이, 위생 해충 등을 방제·구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 매장 등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16일∼22일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 등 9개 제품(총 44㎏)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고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별개로 백화점 및 직영 매장에서 판매 중인 다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당부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고 허위 표시…업체·매장 등 3곳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