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석한 후 감찰 사안이면 감찰부로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7일 한 부장이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윤 총장은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윤 총장이 6월 4일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 회의에 위임하고도 같은 달 26일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직접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찰 방해 또한 "징계사유가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신청인은 대상자가 성명불상이어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추가 심리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석한 후 감찰 사안이면 감찰부로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7일 한 부장이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윤 총장은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윤 총장이 6월 4일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 회의에 위임하고도 같은 달 26일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직접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찰 방해 또한 "징계사유가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신청인은 대상자가 성명불상이어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추가 심리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