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코로나가 한창인데 의료기관에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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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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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경감률이 30%로 낮아진다. 재산세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전액 과세로 전환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지방세 행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의무인 국민에 대한 건강 복지를 민간에 위탁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해놓고, 민간에 정부의 규제와 재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한국 의료기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이들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처분·의무부담 등에 대해 주무 부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돼 사실상 국가 재산과 같이 취급된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해 유보된 이익금을 유출할 수 없는데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과세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인의 헌신에 의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의료 서비스 공급가격을 결정할 자유가 법률로 제한돼 있고, 기본재산의 처분권도 법률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분야에서의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이영석 < 위드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한국 의료기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이들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처분·의무부담 등에 대해 주무 부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돼 사실상 국가 재산과 같이 취급된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해 유보된 이익금을 유출할 수 없는데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과세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인의 헌신에 의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의료 서비스 공급가격을 결정할 자유가 법률로 제한돼 있고, 기본재산의 처분권도 법률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분야에서의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이영석 < 위드회계법인 대표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