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 증상 신고 소홀"…제천시, 보험사 지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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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후 병원에 가 주사 맞은 40대 등 2명도 고발 예정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 1명과 보험설계사 4명이 확진된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설계사 가족과 가족의 직장 동료들도 감염되면서 이 보험사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천시는 또 가정 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40대 A씨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에서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또 다른 40대 B씨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식의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며 이 중 237명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 1명과 보험설계사 4명이 확진된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설계사 가족과 가족의 직장 동료들도 감염되면서 이 보험사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천시는 또 가정 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40대 A씨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에서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또 다른 40대 B씨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식의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며 이 중 237명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