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 후 병원에 가 주사 맞은 40대 등 2명도 고발 예정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 1명과 보험설계사 4명이 확진된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 코로나 증상 신고 소홀"…제천시, 보험사 지점장 고발
보험설계사 가족과 가족의 직장 동료들도 감염되면서 이 보험사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천시는 또 가정 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40대 A씨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에서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또 다른 40대 B씨도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식의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며 이 중 237명이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