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최우수 법원에 선정
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법원행정처가 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우수 법원'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재판 우수법원은 올해 2∼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 건수, 접수 대비 판결률, 배제·철회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대구지법은 2009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한 것에 이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의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법정 안 배심원석과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 막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