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대법원 선고 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저를 믿고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시민,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3선에 도전하던 현직 시장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나 시장의 소극적 행정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