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협의체 회의 개최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2.42% 지급감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 즉 반사이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산값은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를 이같이 공유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해 지급감소 효과가 0.60%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키로 했다.

이에 KDI는 이번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 분석해 2.42%라는 결과를 다시 도출해 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거론했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뒤 내년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새로 출시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과정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도 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비급여 MRI 등 564개에서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 6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