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국회 제출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해 복수차관제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새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지난 7일 확정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한다.

2차관 소속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된다.

산업부 2차관이 신설되면 복수차관제인 부처는 모두 7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등 6개 부처가 1·2차관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해 복수차관제로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해 복수차관제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