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당원명부 공유하며 불법 활용…경선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져"
피고인 측 "개인적 행위…계획적으로 이뤄진 건 아냐"
'선거법 위반 혐의' 황운하 선거 캠프 관계자들 징역 2년 구형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이 추가로 구형됐다.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A씨는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USB에 지니고 있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당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후보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A씨는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씨(현 대전 중구의원)도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은 경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경선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개인적 행위였을 뿐 공모 관계는 아니라며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 등 변호인은 "경선 운동 방법을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당원 명부를 두 사람이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항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