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서 자격정지 8년…스위스법원 "다른 재판부가 다시 판결하라"
'도핑검사 방해' 쑨양, 도쿄행 길 열리나…법원서 재심 결정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받았던 8년 중징계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24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쑨양이 낸 항소를 스위스연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사건을 CAS로 돌려보내고,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심을 맡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재심 결과에 따라 쑨양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쑨양은 앞서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올해 2월 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 측은 항소장에서 CAS 원심 판사로 나선 프란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전 외무장관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티니 전 외무장관은 지난해 4월 "중국인들은 인류의 수치"라고 트위터에 적은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연방법원이 CAS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이 이뤄지는 비율은 40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재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도핑이 적발돼 CAS에서 15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아르헨티나 테니스 선수 기예르모 카나스가 심리권 침해를 주장해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2007년 CAS 재심에서 똑같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성명에서 "스위스연방법원은 CAS 원심 재판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쑨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일 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면서 "재심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