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 강화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19곳 적발…고발·과태료 처분
도와 시군, 경찰 등 2천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식당과 카페 13곳 중 5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6곳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매장에서 취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시설 5곳은 대면예배 인원제한 지침을 위반했으며, 게임장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각각 적발됐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 사항의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19곳 적발…고발·과태료 처분
안산시 A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됐다.

김포시 B 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 C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고발됐다.

도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천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와 도민 1천명을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그동안 8만867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