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뉴질랜드 기장에 벌금 1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 대만에서 253일 만에 지역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해 연말연시 대규모 실내 행사의 경우 입석 좌석 판매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필수 착용,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등 5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그러면서 각 지방 정부는 행사 주최 측의 방역 대책이 미흡한 경우 강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 신베이(新北)시정부는 전날 대만 본토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성탄절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등을 조립·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인 훙하이(鴻海) 정밀 및 에이수스, 대만 금융 기업 등도 '웨이야(尾牙·종무식)'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20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뉴질랜드 국적 조종사(765번)와 수일간 밀접 접촉을 한 30대 여성(771번)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53일만에 코로나 확진자 나온 대만 '비상'…연말행사 연쇄 취소
당국은 해당 조종사가 역학조사에서 771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자율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만 북부 타오위안(桃園)시는 코로나19 역학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뉴질랜드 국적 기장에게 30만 대만달러(약 1천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65번 뉴질랜드인 조종사가 근무하는 에바 항공사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면직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일보는 771번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다(廣達) 그룹의 주식이 전날에 비해 5.05% 떨어졌다며 현재 해당 기업에서 771번과 접촉한 이가 164명에 달해 회의장 사용 등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