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진술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듯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특가법 적용될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검찰 재수사로 이어지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담당 검사실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실은 사건이 배당되면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고,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인 만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논란이 된 당사자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판단 근거가 된 택시 기사의 진술이 사건 당일과 며칠 뒤에 일부 바뀌었다는 점이 재수사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는 지난달 6일 늦은 밤 사건 발생 직후 파출소에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손님을 깨웠더니 목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흘 뒤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출석하자 '무렵'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경비실 앞에 도착해 손님을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을 수정하면서 '당시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돼 있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폭행이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수사에서는 택시 기사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 장소가 서울 한복판인 만큼 주변 CCTV나 출동 경찰차의 블랙박스 등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수사책임자도 "재수사를 한다면 택시에 의무 장착된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도 들여다보는 등 객관적 증거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 유형 범죄에 내려진 최신 판례를 살피고, 수사심사관이나 전문가 의견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