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건강 상태 등 고려…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 남편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 거짓 딱지 붙인 30대
전 남편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이 사는 집'이라고 거짓 메모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공용 출입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전 남편 B씨 자택 현관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4용지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글씨를 써서 현관문에 붙였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해당 아파트 우편함에서 B씨에게 배달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국세 환급금 통지서 등을 몰래 뜯어 본 혐의도 받았다.

과거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형법 62조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하게 된 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