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시스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2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집행법·형사소송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때도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총 2만1천765명이고 이중 홀로 방치된 자녀의 수는 1천209명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