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21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토스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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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파이낸셜 등 첫 관문 넘어
카카오페이 등 8곳은 서류 보완 후 내달 논의키로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은행,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이들 기업을 포함한 21개 기업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최소 자본금(5억원), 보안 설비, 대주주·임원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예비허가에 붙은 조건을 이행하고 전산 설비 구축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한 뒤 내달 말께 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농협·신한·우리은행,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도 이번 예비허가 기업에 포함됐다.
반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허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는데, 각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면 내달 중순께 예비허가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현행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려면 반드시 내년 2월 5일 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허가에 약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만 적절하게 보완한다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2월 5일 전에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회의 때 지난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의 예비허가 여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35곳 중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취합한 신용정보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겸영할 수 있어 향후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등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동의 방식,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 등 8곳은 서류 보완 후 내달 논의키로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은행,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이들 기업을 포함한 21개 기업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최소 자본금(5억원), 보안 설비, 대주주·임원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예비허가에 붙은 조건을 이행하고 전산 설비 구축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한 뒤 내달 말께 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농협·신한·우리은행,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도 이번 예비허가 기업에 포함됐다.
반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허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는데, 각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면 내달 중순께 예비허가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현행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려면 반드시 내년 2월 5일 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허가에 약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만 적절하게 보완한다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2월 5일 전에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회의 때 지난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의 예비허가 여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35곳 중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취합한 신용정보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겸영할 수 있어 향후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등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동의 방식,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