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측 "검찰총장도 법에 따라 징계받도록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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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계사유도 질문…"사실상 본안 재판 다름없어"
법무부 측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은 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배제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일원인 만큼 헌법에 근거해 이뤄진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등 본안 쟁점까지 심도 있게 살피면서 재판이 속행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측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양측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은 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배제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일원인 만큼 헌법에 근거해 이뤄진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등 본안 쟁점까지 심도 있게 살피면서 재판이 속행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측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양측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