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7천여명 중 51명만 지원받아…4만∼5만원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때문
허울뿐인 부산시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정책
부산시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 11만5천여 명 중 경제력과 동물등록 여부 등을 고려해 6천918명을 대상자로 추정했다.

문제는 지난 9월까지 실제 지원을 받은 사회적 약자가 5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등록 비용은 개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애초 시는 유기 방지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목걸이형, 외장형 동물등록을 배제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내장형 동물등록에는 4만∼5만원 상당 등록비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이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사회적 약자의 경우 거동이 어렵거나 등록 방법도 알기 어려워 동물등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했지만,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만 동물등록 대상 반려동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이, 새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지속해서 지원 비율을 높여갈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는 등 시가 기초자치단체와 공조해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지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