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6억5천여만원 챙겨…"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전력"
검찰,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6억5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렸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A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 교수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논문 공동 저자 기재 등의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A 교수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퇴출당했지만, 검찰은 "자녀들이 실제 논문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