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감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농촌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포와 현수막 게시, 현장 캠페인 등을 벌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주환경청 관할구역 내 23개 시군의 영농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천278t으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물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과 불법 소각 행위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