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경영권 방어 용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창업 경영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이며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취지를 고려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 감소, 해산 결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