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이어 청라·영종까지…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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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부담에 못 받겠다"…인천경제청 "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
내년 2월 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주목 쓰레기차 없는 첨단도시를 표방하며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설치한 자동화 쓰레기 시설을 두고 관계기관 간 '소유권 미루기'가 계속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넘기려하지만, 지자체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연수구와 서구는 인천경제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집하시설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2015년 12월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12월로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에 반발한 조처다.
연수구는 인천경제청이 대규모 시설 교체·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누락시키고 협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5월 행안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구도 청라국제도시 내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률 급증과 시설 개선비 부담을 이유로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인천경제청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설 이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쓰레기차를 이용하는 문전수거 방식과 비교해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약 3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 3천600억원을 들여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설치한 첨단 쓰레기 시설은 모두 애물단지 취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연수구나 서구와 맺은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각 지자체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은 중구와는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수구나 서구의 경우 기존 협약 종료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관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일단 행안부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며 추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는 내년 2월께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행안부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이행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추가로 내려지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주목 쓰레기차 없는 첨단도시를 표방하며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설치한 자동화 쓰레기 시설을 두고 관계기관 간 '소유권 미루기'가 계속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넘기려하지만, 지자체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연수구와 서구는 인천경제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집하시설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2015년 12월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12월로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에 반발한 조처다.
연수구는 인천경제청이 대규모 시설 교체·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누락시키고 협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5월 행안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구도 청라국제도시 내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률 급증과 시설 개선비 부담을 이유로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인천경제청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설 이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쓰레기차를 이용하는 문전수거 방식과 비교해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약 3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 3천600억원을 들여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설치한 첨단 쓰레기 시설은 모두 애물단지 취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연수구나 서구와 맺은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각 지자체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은 중구와는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수구나 서구의 경우 기존 협약 종료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관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일단 행안부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며 추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는 내년 2월께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행안부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이행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추가로 내려지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