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공정한 경쟁의 문제"라며 반발

독일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나홀로 활황을 누리는 온라인쇼핑몰이 배송하는 상품마다 택배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독일, 코로나활황 온라인쇼핑몰에 택배세 추진…소상공인 지원
독일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소속 일부 의원은 연방하원에서 이런 내용의 도심활성화 협약을 제안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협약의 핵심은 온라인쇼핑몰로부터 배송하는 상품의 가치에 비례해 택배세를 거둬들여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융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부총무와 크리스티안 하제 원내대변인의 제안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공동체의 기반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큼, 주문받은 물품의 가치에 따라 택배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쇼핑몰이 택배세를 세무서에 내면, 이 세금을 '도심펀드'로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은 이와 관련, "공정한 경쟁의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 택배에 대한 세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