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식사 안 돼…운동은 4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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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일문일답
송년회·계모임·집들이 등 실내·야외 행사 적용
사업주·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결혼·장례식 50인 미만 유지…예정된 시험은 가능
송년회·계모임·집들이 등 실내·야외 행사 적용
사업주·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결혼·장례식 50인 미만 유지…예정된 시험은 가능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늦어지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택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 서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만 해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소규모 모임과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금지되는 사적 모임은 무엇인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다 포함된다. 실내 행사와 야외 행사 모두 적용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축구·농구·골프 등 운동 모임도 금지하나.
“운동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5명 이상 모이는 경기는 안 된다. 골프도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캐디 없이 넷이서 치거나, 셋이 한 조를 이뤄 캐디 포함 네 명이면 경기할 수 있다. ‘그늘집’ 등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가족이 5명이 넘는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숫자에 제한받지 않는다. 집에서는 물론 식당에서도 식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운영과 출입명부에 이용 인원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명 이상은 예약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식사해도 되나.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따라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4인 가족과 노부모(2명)가 모이면 5명 이상 모임이므로 식사가 금지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에 사는 노부모가 서울에 올라와 4인 가족과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학교나 사무실에도 5인 이상이 모이는데 이것은 금지 대상 아닌가.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예컨대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대학교 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 호텔 백화점 마트 영화관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런 시설에 가서 5인 이상이 모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나.
“집회와 시위는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면 5~9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당국은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위반 사항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금지되는 사적 모임은 무엇인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다 포함된다. 실내 행사와 야외 행사 모두 적용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축구·농구·골프 등 운동 모임도 금지하나.
“운동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5명 이상 모이는 경기는 안 된다. 골프도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캐디 없이 넷이서 치거나, 셋이 한 조를 이뤄 캐디 포함 네 명이면 경기할 수 있다. ‘그늘집’ 등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가족이 5명이 넘는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숫자에 제한받지 않는다. 집에서는 물론 식당에서도 식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운영과 출입명부에 이용 인원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명 이상은 예약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식사해도 되나.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따라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4인 가족과 노부모(2명)가 모이면 5명 이상 모임이므로 식사가 금지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에 사는 노부모가 서울에 올라와 4인 가족과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학교나 사무실에도 5인 이상이 모이는데 이것은 금지 대상 아닌가.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예컨대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대학교 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 호텔 백화점 마트 영화관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런 시설에 가서 5인 이상이 모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나.
“집회와 시위는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면 5~9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당국은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위반 사항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