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갑론을박`…"삼성의 노력 평가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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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검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 측 추천 위원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준법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활동 보장과 4세 경영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위 제도의 진정성을 부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한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특검 측이 항목별 평가를 수치화한 것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심리위원별로 엇갈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늦어도 법관 인사 기간인 2월 셋째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 측 추천 위원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준법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활동 보장과 4세 경영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위 제도의 진정성을 부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한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특검 측이 항목별 평가를 수치화한 것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심리위원별로 엇갈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늦어도 법관 인사 기간인 2월 셋째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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