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독감백신을 무단으로 외부반출한 청주의료원 직원 106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 독감백신 무단반출 의료진 106명 송치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료원 의사 12명(원장 포함)과 간호사 94명은 지난 9월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한 뒤 50% 직원 할인가격을 적용받아 백신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 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주의료원 자체조사 결과 이 의료원서 처방된 독감백신 1천75건 중 원외유출 272건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3명이 원외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