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나마 한을 풀게 됐다.

제주지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4·3 생존 수형인' 7명에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 생활을 한 김묘생(92) 할머니 등 7명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수형 피해자들은 김 할머니를 비롯해 김영숙(90), 김정추(89), 송순희(95) 할머니와 장병식(90) 할아버지, 고 변연옥 할머니(향년 91세)와 고 송석진 할아버지(향년 94세) 7명이다.

김 할머니 등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이들에 대한 판결문 등은 남아 있지 않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출신인 김 할머니는 18세 때인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폭행에 시달렸다.

김 할머니의 수형인명부엔 1949년 7월 7일 내란죄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할머니는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10개월간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1950년 2월 출소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와 전과자 낙인으로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김 할머니 등 7명을 위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할머니를 비롯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했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차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