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화물차 갓길 불법주차…추돌 사고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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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단지 많은 김포서 사고…"화물차 전용 주차장 없어"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은 경기 김포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은 평소에도 갓길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많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1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가 화물차 왼쪽 후미에 깔리면서 A씨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는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상태였다.
추돌 사고가 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는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
사고 장소는 인근에 대형 물류단지가 많아 화물차 통행량이 잦은 곳으로 주민들은 평소에도 해당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B(53)씨는 "'쾅'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나갔더니 화물차에 승용차가 깔려 있었다"며 "사고가 난 화물차 외에도 다른 대형 화물차가 15대 정도 더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사고가 걱정돼 화물차 15대에 붙은 휴대전화 번호로 일일이 연락한 뒤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평소에도 불법 주차가 심한 곳"이라고 말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화물차 기사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주차하고 싶은데 김포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가 사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끼리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화물차 기사에게는 과태료 처분 외 다른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고 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은 평소에도 갓길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많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1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가 화물차 왼쪽 후미에 깔리면서 A씨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는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상태였다.
추돌 사고가 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는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
사고 장소는 인근에 대형 물류단지가 많아 화물차 통행량이 잦은 곳으로 주민들은 평소에도 해당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B(53)씨는 "'쾅'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나갔더니 화물차에 승용차가 깔려 있었다"며 "사고가 난 화물차 외에도 다른 대형 화물차가 15대 정도 더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사고가 걱정돼 화물차 15대에 붙은 휴대전화 번호로 일일이 연락한 뒤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평소에도 불법 주차가 심한 곳"이라고 말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화물차 기사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주차하고 싶은데 김포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가 사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끼리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화물차 기사에게는 과태료 처분 외 다른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