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법인은 정관을 회사 설립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규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법인을 운영하며 정관에 의한 문제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관 자체가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기에 소송과 연관이 없다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잘못 적용된 부분에 의해 세무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 차입금, 고평가 주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인 정관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김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금이 늘자 법인세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여금 지급을 통해 이익금을 정리했으나 손금불산입 되고 말았습니다.

김 대표가 상여금 지급 전 해야 할 일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상여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시기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표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아울러 정관에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었을 때는 지급한 상여금이 배당되는데 여기서 배당은 결산기 말에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이익을 일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관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게 되면,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남 통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온 강 전무가 사임하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강 전무는 큰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 테지만 L기업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지급에 대한 제한범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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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은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수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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