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에 음식물 기부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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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초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