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인천 북항터널 사망 사고…가해 벤츠 음주 운전자 묵묵부답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남)씨는 이날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을 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과속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인천 북항터널 사망 사고…가해 벤츠 음주 운전자 묵묵부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