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체육회 일부 지도자, "부당해고 당했다" 반발
전남 무안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회원들은 무안군체육회의 인권유린과 갑질 사례를 폭로하고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무안군체육회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지도자로 14년을 근무했으나 표적 평가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도자는 무안군체육회는 사무국장만 평가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도자 간 상호평가 제도를 도입해 인권을 말살하고 모욕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안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동창회 모임 음식 준비를 돕도록 일을 시켰으며 남성 지도자 2명을 본인 소유 축사의 나무심기 등 잡일에 동원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무안군체육회는 최근 전체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6명만 재계약했다.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은 "상호평가는 지도자 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한편 탈락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도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늑장 대처하며 부당해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안군체육회는 "한 탈락자는 지도자 간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생활체조지도자 전환 후 자격증 획득 실패 등 결격사유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음식 준비 동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외부로 나가지 못해 십시일반 같이 음식을 준비하며 식사를 한 것"이라면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차라리 조사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해 오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광부 지침에 따라 올해 재계약에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