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이장과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을 출신 예비후보 도운 이장과 사무장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이장 고모(53)씨와 사무장 김모(55·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11일 같은 마을 출신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해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김씨는 문자 메시지 다량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 362명에게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제주시 선관위는 고씨와 김씨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장과 사무장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