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도 학업 위해 근무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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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적용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만∼40만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원) 등을 최장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은 3천704개 사업장 1만8천224명으로, 작년 동기(5천611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만∼40만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원) 등을 최장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은 3천704개 사업장 1만8천224명으로, 작년 동기(5천611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