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신축 주택가격을 상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과 회원 교육 강화 등에 협력한다.

경기도, 감정평가사·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사후 피해 회복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가능한 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 희망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