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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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가 17일 개회, 7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제주도 6조2천318억원, 도교육청 1조1천967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과 재정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를 누리면서도 도민 할인 혜택을 중단하는 등 도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현장에 도 예산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걱정이 크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제주도 6조2천318억원, 도교육청 1조1천967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과 재정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를 누리면서도 도민 할인 혜택을 중단하는 등 도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현장에 도 예산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걱정이 크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