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동의 없이 아이 데려간 아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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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 유죄 인정
이혼소송 중 부인 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려온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2월 부인 B씨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8월 말부터는 부인과 연락을 끊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던 B씨는 같은 해 11월께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발생했다.
A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B씨에게 연락해 이런 사실을 알렸고 B씨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했으나 A씨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한 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대법원이 B씨를 아이의 양육자로 확정하기까지 4개월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B씨와 아이가 만날 수 없도록 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아이를 데려온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나 협박은 없었으며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설령 아이 친부라고 해도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데려오려면 B씨의 의사에 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갔고 4개월간 친모가 아이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B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몇 달씩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던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를 빼앗아 간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 중하게 비난받는 유괴범죄와는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친부이며, 돈이나 불법적 목적을 위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2월 부인 B씨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8월 말부터는 부인과 연락을 끊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던 B씨는 같은 해 11월께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발생했다.
A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B씨에게 연락해 이런 사실을 알렸고 B씨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했으나 A씨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한 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대법원이 B씨를 아이의 양육자로 확정하기까지 4개월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B씨와 아이가 만날 수 없도록 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아이를 데려온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나 협박은 없었으며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설령 아이 친부라고 해도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데려오려면 B씨의 의사에 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갔고 4개월간 친모가 아이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B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몇 달씩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던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를 빼앗아 간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 중하게 비난받는 유괴범죄와는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친부이며, 돈이나 불법적 목적을 위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