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비자 520여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다.
다이소 측은 이에 사과하면서 문제의 제품에 대해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맘카페 등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소송을 내자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고발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