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유자망 선주들이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2천650t 설정 계획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반발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16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열린 해수부의 '2020년 7월∼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 관련 설명회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근해유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을 2020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업인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일방적인 행정예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어획량 적용 대상기간을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한 뒤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업종의 어획량 감소가 근해자망의 어장 참여로 인한 것인지 불법어업 근절의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해수부 측에 요구했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반발
해수부의 총허용어획량 설정 개정고시안은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것과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을 2천648t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자망어선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해 어종 자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자망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t에서 2019년 2천496t, 올해 5천t을 초과했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측은 "우리 근해자망 어선은 참조기 조업과 관련 중국 어선과 대치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오징어 어장을 개발하게 됐으며 불법 조업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유자망은 그물을 수면에 수직으로 펼친 뒤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구나 어로 방법을 일컫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