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단체 "尹 징계의결 무효"…대통령 재가 말아야"(종합)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되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든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소추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과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 의결 무효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낸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도 징계라는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징계위 구성과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편향됐고 처분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윤 총장 징계가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직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