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노인 교통사고 줄이자"…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고령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천713건에서 2018년 3만12건, 지난해 3만3천23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제정된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전표지·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만 구성돼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 설계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10초로 정해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인 반응시간을 도시와 지방 모두 10초로 늘린 것이다.

반응시간을 10초로 늘리기 위해서는 도로표지판 등을 교차로 앞 6초 거리에서 10초 거리로 앞당겨 설치해야 한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 차로 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위험 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도로시설물도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해 6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 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