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기술원은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일선 시군에 선제적 행정명령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차단" 충북 시·군 선제적 행정명령 권고
이번 권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위해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식물방역법 3조를 근거로 삼았다.

권고안 내용을 보면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과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작업자·장비·도구 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의 식물체·토양·부산물·시설물 등은 이동 금지와 함께 소각하고, 과수 묘목 및 유통 상황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병 발생지에서는 매개곤충의 이동 관리와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고, 겨울철 과수화상병 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 제거·예방 약제 살포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철저히 지켜져 내년에는 과수화상병 차단방역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충북에서는 충주 346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을 합쳐 총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매몰처리 면적은 280.8㏊에 이른다.

이는 전국 피해 면적 331㏊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