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담긴 문서 유출 혐의, 경남 공무원 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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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경남도 내부 보고서로 성별과 연령 등 확진자와 검사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이 공무원은 문서를 유출한 뒤 도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사가 진행 중으로 지방청과 본청 등에 적용 혐의를 질의해 정한 뒤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5일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경남도 내부 보고서로 성별과 연령 등 확진자와 검사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이 공무원은 문서를 유출한 뒤 도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사가 진행 중으로 지방청과 본청 등에 적용 혐의를 질의해 정한 뒤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