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청사 일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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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일 민사집행과 방문자, 의심 증상 땐 검사 받기를"
대전지법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별관에서 근무하는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씨가 전날 밤 늦게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별관 전체와 본관 6층 등 확진자 동선을 긴급 방역 소독했다.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은 이날 하루 폐쇄 조처했다.
재판기일 변경 안내 등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9∼14일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별관에서 근무하는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씨가 전날 밤 늦게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별관 전체와 본관 6층 등 확진자 동선을 긴급 방역 소독했다.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은 이날 하루 폐쇄 조처했다.
재판기일 변경 안내 등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9∼14일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