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6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법안도 있다.
시행 대상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령을 계속 어기거나 결함 시정이 불가하면 환경부 장관이 차량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 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연수를 제공한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하천 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 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다룬 '자원재활용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18개 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