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 추진…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난항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절차도 '조속한 출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주중에 5번째 회의를 소집해 곧바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개정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위가 의결을 마치면 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야당 측에서 절차마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사퇴하고, 그런데도 의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 경우 당연직 인사위원과 여당 추천 인사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령 해석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