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허점 드러낸 '방배동 모자' 비극…손길 건넨건 민간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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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공과금 체납됐는데도 지자체에 통보 안 돼
서초구청장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세대 전수조사 검토하겠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둘이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면서 허술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하게 부패한 김모(60)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어머니가 숨진 뒤 한동안 곁을 지키다 결국 노숙 생활을 하게 된 아들 최모(36)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건 민간 복지사였다.
그의 관심 덕에 김씨의 죽음은 뒤늦게나마 알려졌다.
이들 모자가 몇 달씩 공과금을 체납하는 등 '위기 신호'를 보냈는데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여서"…공과금 체납 사실 전달 않은 복지부
김씨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이후에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받았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00개월치 건강보험료 523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은 각각 올해 3, 4월부터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 6, 8, 10월 4차례 김씨의 체납 사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 통지했다.
그런데도 김씨 모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초구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탓이다.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건보료와 각종 공과금의 체납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상에 입력된 건보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정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취약가구 목록을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세대'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주거급여를 수령하던 김씨 모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사각지대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 방배동 모자의 경우 포착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자체는 몰랐던 최씨의 장애…비대면 사회의 그늘
서초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신청하던 당시 동주민센터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아들 최씨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청은 최씨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스템상 김씨 모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돼 연 1회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됐다.
연 1회의 모니터링마저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유선 면담으로 진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3월 유선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김씨가 '마스크를 더 달라'고 요청해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된 전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전 남편 등과의 연락을 통해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의료 급여를 받을 방법을 안내했지만, 김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들의 나이가 어렸거나 아들의 장애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챙길 수 있었을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초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2인 가구 대상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챙겨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모든 구청 인력이 방역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이마저도 빠듯하게 운영돼 왔다"며 "고인께서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하며 2인 가구도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초구청장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세대 전수조사 검토하겠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둘이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면서 허술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하게 부패한 김모(60)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어머니가 숨진 뒤 한동안 곁을 지키다 결국 노숙 생활을 하게 된 아들 최모(36)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건 민간 복지사였다.
그의 관심 덕에 김씨의 죽음은 뒤늦게나마 알려졌다.
이들 모자가 몇 달씩 공과금을 체납하는 등 '위기 신호'를 보냈는데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여서"…공과금 체납 사실 전달 않은 복지부
김씨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이후에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받았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00개월치 건강보험료 523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은 각각 올해 3, 4월부터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 6, 8, 10월 4차례 김씨의 체납 사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 통지했다.
그런데도 김씨 모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초구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탓이다.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건보료와 각종 공과금의 체납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상에 입력된 건보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정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취약가구 목록을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세대'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주거급여를 수령하던 김씨 모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사각지대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 방배동 모자의 경우 포착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자체는 몰랐던 최씨의 장애…비대면 사회의 그늘
서초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신청하던 당시 동주민센터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아들 최씨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청은 최씨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스템상 김씨 모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돼 연 1회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됐다.
연 1회의 모니터링마저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유선 면담으로 진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3월 유선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김씨가 '마스크를 더 달라'고 요청해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된 전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전 남편 등과의 연락을 통해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의료 급여를 받을 방법을 안내했지만, 김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들의 나이가 어렸거나 아들의 장애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챙길 수 있었을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초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2인 가구 대상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챙겨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모든 구청 인력이 방역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이마저도 빠듯하게 운영돼 왔다"며 "고인께서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하며 2인 가구도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