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인사위원회와 달리 결정할 권한있어 남용 아냐"
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안철상 재판장)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진 인원을 늘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임용권자(이 사건 군수)가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승진임용을 할 수도 있다"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 후보자를 그대로 의결하였으면 이는 위원들 스스로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면서 "17만3천 구민 한 분 한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를 믿고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