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겨…확진 여부 떠나 과태료·고발 등 방침"
'집단 감염' 서산 기도원 다녀온 대전 교인 23명 검체 분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충남 서산 기도원에 대전 한 교회 교인 23명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어긴 이 교회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기도원을 최근 방문한 대전시민 23명의 명단을 전날 밤늦게 통보받았다.

유성구 덕명동 모 교회 목사를 포함한 교인들로, 지난 10일 저녁 이 기도원에서 2시간 넘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행 중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오전 23명의 검체를 유성구 선별진료소에서 확보하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분석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오후 5∼6시께 나올 전망이다.

'집단 감염' 서산 기도원 다녀온 대전 교인 23명 검체 분석 중
이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 여부를 떠나 이번 기도원 참석 행사 주관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제외한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소모임 등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개탄스럽다"며 "어린 자녀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