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차량 속도 16일부터 시속 30∼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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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물류 운송용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50㎞로 제한된다.
다만 경찰은 최근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한 도로에서는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등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제한 속도를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천302→1천209건) 감소했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조사했더니 시내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여도 실제 주행 시간 차이는 2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제한속도를 강화해도 차량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달 16일부터 물류 운송용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50㎞로 제한된다.
다만 경찰은 최근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한 도로에서는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등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제한 속도를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천302→1천209건) 감소했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조사했더니 시내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여도 실제 주행 시간 차이는 2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제한속도를 강화해도 차량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